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인체의약품 제조시설 공동 사용 허가 초읽기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인체의약품 제조시설 공동 사용 허가 초읽기
규제심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권고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03.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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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머지않아 반려동물 의약품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고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이하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제조시설 외의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수십억~수백억원 소요)을 안고 있는 것이다.

 

애완동물 반려동물 고양이

동물의약품 시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증대 △인수 공통감염병(코로나19 등)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시장은 2023년 약 62조원에서 오는 2030년 약 108조원(Grand View Research)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내수시장도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용 시장은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내수시장 규모는 2017년 7351억원, 2018년 8054억원, 2019년 8541억원, 2020년 8749억원, 2021년 9229억원 등이다. 

다만, 국내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국내 생산의 91.1%)으로 발전하여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수입비중 : 73.9%)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축산용 중심의 기존 동물의약품업계(중소기업 위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한정하고,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하토록 권고했다.

이는 제약회사가 고품질의 의약품 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을 질적·양적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다.

제심판부의 권고로 제약회사의 동물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반려동물용 항암제, 혈압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품질의 다양한 반려동물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의약품 대체 및 선진국 대상 수출 확대와 함께,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이 가능해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밖에 수의사가 동물치료 시에 적당한 동물의약품이 없어 사용하던 인체의약품(Extra-label use)이 동물에 적합하게 개량·공급되어 보다 안전한 동물치료(동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의 이번 권고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둘째, 생산가능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으로 하라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의약품 허가절차 진행 시 신청자의 제출서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관간 자료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인체용

공통사용

동물용

4,752개 성분(20,754개 품목)

Extra-

label

121개 성분

812개 성분(8,275개 품목)

❷ 22개

제외

 

<22개 성분 리스트>

△과산화벤조일 △네오마이신 △네오스티그민 △라미프릴 △리도카인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메데토미딘 △메벤다졸 △메트로니다졸 △아미노필린 △아트로핀 △에스트라디올 △염산테르비나핀 △이소플루란 △이트라코나졸 △인슐린 △텔미살탄 △프레드니솔론 △헤파린 △페니실린지나트륨-클레미졸+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지프로카인+페니실린지나트륨 △세파졸린

<동물용 의약품 국내 제도 현황>

법 률

약사법

적용대상

인체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소관부처(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수산용)

시행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ㆍ해수부 공동부령)

제조·품질관리기준(GMP)

KGMP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기준 적용(3년마다 판정 갱신)

KVGMP

인체용에 비해 완화된 기준 적용(제조업 허가 시 1회 판정)

제조시설의 다른 용도 사용 범위

식품ㆍ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

동물 사료

<동물용 의약품 제도 주요 국가별 비교>

국가

구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인체용 관리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FDA(식약청) 내 Center for Drug Evaluation & Research(CDER)

EMA(유럽의약품기구)의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CHMP)

후생노동성

동물용관리 주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FDA 내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CMV) 및 USDA의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EMA의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Veterinary Use (CVMP),

농림수산성 산하 동물의약품검사소

동물용

GMP

KVGMP 운영

별도의 GMP 없이 CGMP 규정을 따름

별도의 GMP 없이 EU GMP 규정을 따름

동물용 GMP 운영

인체용 시설에서 동물용 생산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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