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부광약품의 비타민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부광약품은 비타민제 ‘엠지멕스스피드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임신 및 수유기, 병중 또는 병후의 체력저하 시 비타민 B2 및 B6 보급에 사용한다.
영풍제약은 위산 조절제 ‘맥스타제유디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위산과다, 속쓰림, 위부불쾌감, 위부팽만감, 체함, 구역, 구토, 위통, 신트림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신텍스제약의 ‘머슬펜정’, 삼천당제약의 ‘케로롤네일라카’(아모롤핀염산염), 인트로바이오파마의 ‘디클로아이주’(디클로페낙나트륨)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