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동아제약 감기약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아제약은 감기약 ‘챔프콜드시럽’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의 감기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하이퍼벤서방정’(딜티아젬염산염) 9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협심증, 경증에서 중증도의 본태성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신신제약은 고안압 치료제 ‘아이솝점안액’(도르졸라미드염산염+티몰롤말레산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개방각 녹내장 환자 또는 베타차단제에 불충분하게 반응하는 고안압 환자의 증가된 안압 감소에 사용한다.
한국파마는 향전신성 의약품 ‘사로프람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1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주요우울장애, 광장공포증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의 치료에 사용한다.
일양약품은 기침가래 약 ‘속콜쿨산’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기침, 가래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올로맥스정’의 40/10/10mg과 40/10/2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