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6일~17일) 진통제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명문제약은 진통제 ‘이부콜벤연질캡슐’(이부프로펜) 400mg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각종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광동제약과 팜젠사이언스의 ‘아펠주’(히알루론산나트륨), ‘노즈샷시럽’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한국인스팜은 ‘인코세파캡슐’(세파클러) 250mg, ‘인코페리정’(돔페리돈) 10mg, ‘인코파모정’(파모티딘) 20mg, ‘인코시프로정’(염산시프로플록사신) 250mg, ‘인스팜탁리소독음엑스과립’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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