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항생제 등 3개 품목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건일바이오팜은 항생제 ‘아목크라주’(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불란산칼륨) 0.6g과 1.2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콜레라균, 페스트균을 비롯한 기생충 감염에 의한 방광염, 패혈증 등의 증상 치료헤 사용한다.
한국넬슨제약은 정맥질환 치료제 ‘엔텔라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정맥, 림프 부전과 관련된 증상의 개선에 효능이 있다.
한편, 제뉴원사이언스는 ‘터나빈파워스프레이액’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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