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담배사업법은 공익사업 출연규정에 따라 담배 1갑당 20원의 기금을 보건의료 등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정하지 않아 연간 900억원이 공익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담배회사의 이익금으로 귀속돼 왔다. 이번 전혜숙 의원의 법안에는 이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로 공공의료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노조의 기본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존재함에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담배회사에 귀속되던 기금을 공공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성실한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 (끝)
2009년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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