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법안 대신 ‘국가 장학생제도’ 도입해야
국방의학원법안 대신 ‘국가 장학생제도’ 도입해야
의협, 박진 의원과 면담… “의료계 의견 충분히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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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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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방의학원법 입법을 추진 중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14일 면담을 갖고, 의사 수 증가와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국방의학원법 대신 ‘국가 장학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박진 의원에게 전달한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통해 “군 의료 선진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가 장학생제도’를 도입해 비용 효과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군복무 여건 개선 등 군 의료 선진화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도 부실 의과대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현 의과대학에 대해서도 인증 절차를 통해 일정 수준을 유지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교육과학기술부 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사양성 체제인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제에 대한 논의가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해 국방의학원법안 추진을 연말 이후로 유보해 줄 것을 박진 의원 측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군 의료환경이 열악해 이를 개혁하고자 국방의학원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히면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임정기 회장(서울의대 학장), 안덕선 의학교육협의회 간사(의협 학술이사)가 참석했고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가 공동으로 박진 의원에게 제출했다.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의료계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진 의원님께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에서는 현재 수정 발의를 준비 중인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이하 국방의학원법)에 반대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방의학원법은 군대 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국군 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하는 국방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계에서도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우수한 군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하며, 또한 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자 하나 금번 발의 과정에 있는 “국방의학원법”으로는 군 의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군 의료 실태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국방의학원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안정적인 군 의료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국방의학원법에 기술한 것처럼 졸업 후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장기복무 거부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막을 특별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장기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인 “군의관 복무여건 개선”에는 재정의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국방의전원의 신설과 운영”을 위해 재정이 소모될 경우, “복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재정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군 의료 선진화가 가능할 것인가?

국방의학원법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국방의료원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해도, 무려 2,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들어가며, 연간 700억 원의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단순히 수도통합병원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군 의료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법안은 군 의료 개선을 위한 여러 당면 과제 중에서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군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 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등 더욱 중요한 문제들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방의학원법안이 갖추어야 할, 현실적인 군 의료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국가 장학생”제도의 도입

정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장기복무를 요구하는 “국가장학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과대학의 신설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20~30%만 사용하고서도,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한 것과 동일한 숫자의 장기 군의료 인력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절약된 재원을 “복무여건 개선”에 사용할 경우, 장기복무 거부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인력 확보가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이같이 확보된 인력을 통해 군 다발 또는 특수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나. 군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국방의학원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군병원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선 부대와 군 병원 상호간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군 병원과 민간병원 간에 후송 및 연계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군 의료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의료계는 현재의 군 의료 실태에 대해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막대한 예산낭비에 그 실효성마저 불투명한 국방의학원법안에 국민들의 세금과 국방비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임을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저희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에서는, 이러한 무의미한 시도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진정 효과적인 방안들을 통해 실질적인 군 의료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방의학원법안의 수정발의에 절대 반대하고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9. 9. 14


사단법인 대 한 의 사 협 회
사단법인 대 한 병 원 협 회
사단법인 대 한 의 학 회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본 콘텐츠는 해당 단체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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