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사고 왜 자꾸 발생하나 ?
식품 안전사고 왜 자꾸 발생하나 ?
식약청의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 및 위생검사 부실에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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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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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식품들 특정식품류에 집중, 기준 및 규격 재설정 필요

최근 식품 및 의약품들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이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품 이물혼입사고를 막기 위한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국회예결위원장(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분석 자료에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이물혼입사고는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부실이 원인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된 이물보고에 대한 단계별 원인조사 결과를 보면, 식품 이물혼입사고는 제조단계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부실과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과정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HACCP제도 활성화사업’이 도입?운영되어 있으나, 어묵류를 포함한 6개 식품 및 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HACCP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2.1%만 동 제도의 적용 을 받고 있다.

2.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기관 부실

제조·가공된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위생검사와 관련,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대한 2008년 지도?감독 실시결과를 보면, 점검대상이 되는 68개 검사기관의 39.7%에 해당하는 27개 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개 검사기관은 지정취소, 18개 검사기관은 업무정지, 그리고 7개 검사기관은 시정명령 조치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물보고에 대한 단계별 원인조사 현황>(단위: 건수, %)

제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기타(소비자오인 등)

299(34.9)

104(12.1)

282(32.9)

171(20)

856(100)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09. 6

3. 특정식품류에 부적합 집중, 관련 식품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제·개정 미흡

최근 3개년간(2006~2008년) 식품수거검사 결과를 보면, 특정식품의 부적합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식품기준이나 규격과 같은 ‘식품공전’의 지속적인 제·개정이 요구되나, 아직 이러한 작업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분야의 기준 및 규격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조치대상 718개 중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은 169건에 그쳐 조치율이 24%에 그치고 있다.

<2006~2008년간 식품 수거검사 현황>(단위: 건수, %)

 

검사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주요 부적합 식품류

2006

159,313

157,796

1,517

1.0

과자류, 어육제품, 식용유지류, 얼음류, 농?수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2007

180,092

178,017

2,075

1.2

과자류,식용유지, 얼음, 농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2008

198,699

196,771

1,928

0.97

과자류, 식용유지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농산물

자료: 식약청, 2006~2008년간 각년도 ‘식품 등의 수거검사결과’

 

<식품 기준·규격 정비 현황>(단위: 건수, %)

 

검토상황

조치사항

대상수

검토완료

진행률

대상수

조치 중

조치완료

조치율

식품분야

2,531

2,531

100

718

113

169

24

주 : 검토대상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는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그리고 조치대상은 기준설정이나 개정 등의 고시가 필요한 품목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09.6.

자료에 의하면 원료- 제조 및 가공- 유통의 각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선진화된 ‘우수시험검사기관’의 확보가 시급하며, 제조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HACCP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제조과정 자체의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과자류와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하는 식품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조속한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식·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뒤늦게 대처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심재철 의원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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