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 목표, 엉터리 설정이 수두룩!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 목표, 엉터리 설정이 수두룩!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은 성과목표, 무슨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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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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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9월 15일에 열린, 2008 회계연도 보건복지가족부 결산심사에서 200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전년도 사업 실적보다도 낮은 수치를 다음 연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은 수치를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안전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지표 중의 하나인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2007년도 실적은 10만 명당 6.3명을 달성하였으나, 2008년 성과목표는 7.0명 이하로 설정하였다. 즉, 아동들이 안전사고로 10만 명당 6.3명이 사망하고 있었는데, 다음 연도 목표치를 7명으로 설정하여, 더 많이 사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연금수급자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성과지표 중의 하나인 ‘연금수급자 만족도’는 2008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부랑인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부랑인 자활프로그램 참여율’은 2008년도와 2009년도 목표치를 계속하여 전년도보다 더 낮게 설정했다.

정하균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거둬 각종 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수립시,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나은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달성했다고 보고하는 잘못된 관행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취지를 거스르는 것 일뿐만 아니라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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