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식약처는 이날 익수제약의 자양강장제 ‘하루력액’(십전대보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시판승인했다. 이 약물은 병후 체력저하, 피로권태, 식욕감퇴, 도한, 수족냉증, 빈혈에 효능이 있다.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하했다.
휴온스의 ‘진코발정’(은행엽건조엑스) 40mg, 8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 취해됐다. 일리코제약의 ‘튜비스타투정’, ‘튜비스타정’, ‘알리세프캡슐’(세파드록실), ‘오라세프캡슐’(세프라딘), ‘마르펜정’(푸마르산케토티펜)도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스포코나졸캡슐’(이트라코나졸), ‘레보플록신주’(레보플록사신수화물), ‘탁소팜주’(파클리탁셀), ‘씨로신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클래드정’(클래리스로마이신)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그린제약은 ‘라니킹정’(라니티딘염산염)과 ‘베타벡스겔’, 한국프라임제약은 ‘프라임파모틴정’(파모티딘)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