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알파바이오와 코스맥스파마는 해열진통제 ‘클리어콜노즈연질캡슐’과 ‘토탈코프플루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등의 감기의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시어스제약은 ‘두루피나크림’(테르비나핀염산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 피부칸디다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비씨월드제약은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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