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됐던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해외제조소 실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다.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 중 방문 가능한 곳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입국 제한 등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제조소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으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등록된 전체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에 따라 선정된 50개소다.
해외제조소 위해도 평가 주요 기준은 ▲식약처 실사 이력 ▲의약품 수입실적 ▲회수 등 위해성 정보 ▲제조소 소재 국가 ▲무균, 주사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품목 특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재개됨에 따라 수입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