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내일(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내려진다.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월 10일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속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11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145개소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7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가능
한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가능하다.
3월 12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273개소로 증가하여 전국에 총 7732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