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보건소 늘어날까 ...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시골에 보건소 늘어날까 ...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임호선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11.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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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구 보건소
사진=강남구 보건소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현행법은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보건소 이용이 불편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3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군·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내년 8월 18일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임호선 의원은 “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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