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명인제약은 '피디펙솔서방정0.375mg'(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특발성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 단독요법 또는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 레보도파와 병용요법으로 투여된다.
한풍제약은 '펜토너즈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 글리세린혼합액(8:2)]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급성 기관지염에 효능이 있다.
한편 비보존제약의 '아이덱신점안액'(19일)과 안국약품의 '안국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캡슐3mg'(20일)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가 취하됐다. 품목 허가시 부여받은 5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품목 허가가 취하된 것이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