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노숙인에 의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 없다!!
거리 노숙인에 의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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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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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용자 중 호흡기계 질환 환자 22.1%
- 의료급여 지급 지침 개정으로 사실상 신종플루 진단 기회마저 막혀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신종플루 방역 관리 대책이 전무한데다가, 의료급여 지침 개정으로 사실상 진단·진료의 기회마저 막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영등포역 등 주요 역사들이 신종플루 확산의 기폭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3,126명, 전국적으로 4,722명의 노숙인이 있고 이들 중 20~30%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표 참조> 특히,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과 달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방역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거나 시행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2007년 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용자 중 22.1%가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노숙인들은 호흡기계 질환에 매우 취약한 만큼,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 시에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2008년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숙인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들에 대한 진료를 일선 병원에서 기피하게 되어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벌이지 않는 한 노숙인들의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단 표 참조>

2008년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행려환자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을 확인하고 ‘피구호자인계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개정된 의료급여사업 지침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급여지급이 결정되기 까지는 수 십일이 걸려 진단·진료 시기를 놓치거나, 혹여 수 십일이 지나 부양의무자를 찾았다 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사가 없을 경우 병원이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의료비 전액을 손해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의 확산과 관련하여 노숙인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신종플루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최소한 신종플루 유행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노숙인의 병원 진료 문턱을 유연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용자의 질병실태>

진단명

2003년 (%)

2006년 (%)

호흡기계 질환

4,938

23.3

5,996

22.1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3,813

18.0

3,353

12.4

소화기계 및 치과 질환

3,256

15.4

2,624

9.7

순환기계 질환

1,523

7.2

3,551

13.1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1,305

6.2

1,287

4.7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142

5.4

1,234

4.6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후

1,050

5.0

4,698

17.3

눈 및 귀의 질환

1,038

4.9

460

1.7

외인성 상처 및 손상

934

4.4

172

0.6

정신장애 및 신경계 질환

831

3.9

1,989

7.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성 질환

803

3.8

1,278

4.7

사고로 인한 손상 및 중독

373

1.8

93

0.3

비뇨․생식기계 질환

140

0.7

262

1.0

신생물 및 혈액 질환

27

0.1

101

0.4

기타

2

0.0

0

0.0

합계

21,175

100.0

27,098

100.0

※ 출처 :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7)

<노숙인 현황> (2009.6 현재)

 

전 국

서 울

쉼 터

3,312

2,438

거 리

1,410

688

4,722

3,126

<행려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개정 내용>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사업 안내’ 및 제출 자료)

2007

(2) 행려환자

(나) 선정기준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 자

- 영 제2조제1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 자를 말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연고자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발생지 경찰서장(또는 파출소장)에게 무연고자 확인 요청을 하여 「무연고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통보받아 처리

2008

(2) 행려환자

(나) 선정기준

경찰관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

-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제출한 “피구호자인계서”로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무연고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

-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의 지문조회 등을 통하여 신원 파악 후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행려환자로 등록하여 급여비용 지급

<사례 예시>

- 경찰관서 또는 119 구급대 등에서 병의원에 긴급히 구호요청한 모든 환자에 대해 행려환자로 등록·관리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경찰 또는 119구급대원 등이 병의원에 긴급 구호 요청하였다 할지라도 일정한 거소 및 부양의무자가 없고, 응급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행려환자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통한 신원 파악 후 주민전산망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행려환자로 관리하며, 급여비용을 지급할 것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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