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 해외직구식품 쥐구멍까지 차단”
“국민건강 위협 해외직구식품 쥐구멍까지 차단”
식약처-관세청, 기존 업무협약 갱신 ... 업무협력 범위 확대 강화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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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31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에서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갱신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31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에서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갱신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정부가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식품의 유통 경로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 (2016년)580만건→(2020)1770만건 /약3배 증가

*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 (2016)4400억원→(2020)1조1000억원 /약2.5배 증가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31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에서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31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에서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②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③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④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업무협약 강화조치에 따른 앞으로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또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밖에도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31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에서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갱신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31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에서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갱신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올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2021년 5월 24일 ∼ 6월 30일)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 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 197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를 다수 적발했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하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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