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에 대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내용을 대폭 확대해 배포한다. 지난해까지는 졸피뎀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졸피뎀 등 9개로 확대하고 전체 의료용 마약류 주요 통계도 포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전국의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오늘(23일)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도우미 서한은 '졸피뎀' 1개 성분에 대해서만 처방 분석 통계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졸피뎀 △미다졸람 △조피클론 △쿠아제팜 △클로랄히드레이트 △트리아졸람 △펜토바르비탈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권장 횟수 초과 처방·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사용 주요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처방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처방한 의사 중 사용량과 처방 환자 수가 많아 적정 처방에 대한 추가 서면 안내가 필요한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