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28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원시 부시장, 경기도와 함께 수원시 소재 주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방역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하고도 중차대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한 ‘특별방역 관리 주간’ 시행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김 처장은 수원시청역 근처 번화가에서 모임에 따른 음주가 많은 ‘포차’ 형태 주점을 대상으로 ▲테이블 간 이동금지 및 거리두기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음식점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처장은 “최근 수도권의 유행이 지속되고 경남권 환자가 급증하는 등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비율과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사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음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역수칙 주요 점검 내용]
▶ 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 여부
▶ 음식 섭취 외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여부
▶ 테이블간 1m이상 거리두기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 모든 이용자 출입자 명부 작성 / 방역수칙 및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 종사자 증상확인 및 휴게실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대화자제) 준수 여부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