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마약류 오남용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업체가 무더기로 보건당국의 단속망에 걸려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이 중 40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부착해 피부에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을 사용한다.
단속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다.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개소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40개소 및 관련 환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위반 유형별 위반업체 수, 조치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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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 |
위반업체 수 |
조치사항 |
비고 |
계 |
4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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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
30개소 |
수사의뢰 |
환자 21명 포함 |
처방전에 주민번호·외국인번호 미기재 |
11개소 |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
환자 9명 포함** |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
3개소 |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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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
1개소 |
행정처분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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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소는 중복 (오남용 의심 처방 및 처방전에 외국인번호 등 미기재) |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처방·투약 사례를 보면 A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을 처방했다. 또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1899-0893)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 ‘펜타닐 패치’ 안전사용 안내서 주요내용
◆(의사용)비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하며, 최초치료제로 사용금지
최초 처방 시 병력 확인 후 신중히 처방 및 장기처방 금지 등
◆(환자용)임의 증량 금지 및 호흡 억제 등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의사 진료 필요
다른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알코올 병용 시 부작용 발생 우려 증가 등
아울러,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고,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난‧분실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