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된 14일,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또한 '대웅제약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대웅제약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ITC위원회는 "대웅이 균주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왜곡했고,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은 대웅의 몰상식한 주장과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증거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도 비난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예비판결 이후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했으나, 행정판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대웅의 결백을 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확실한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미 생산되었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