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연구사업 중 '세신'에 대한 동물(랫드)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세신을 분말 형태로 사용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신은 쥐방울덩굴과의 민족도리풀 또는 서울족도리풀의 뿌리 및 뿌리줄기를 말하며, 해열·진통 등의 증상에 쓰이는 한약재다.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현재까지 4건(두드러기, 근육통 등)이 보고됐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세신을 뜨거운 물로 추출해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간독성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질병 상태를 고려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환·산제 등 분말 형태의 세신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중단 권고 ▲세신 분말을 함유하는 환·산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의 품목별 인체 안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