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첫째주, 의약품 29건을 승인하고 77건은 취소했다.
한국콜마는 구내염증완화제 이벤디클로액(성분명:디클로페낙)에 대해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 약물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동국제약의 로니움주(성분명:로쿠로늄브롬화물)는 휴온스가 위탁제조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전신마취시의 보조제 및 중환자실에 기관삽관과 기계적 환기를 돕기 위한 보조제로 승인 받았다.
이번 품목 허가 목록엔 유한양행의 유한리바록사반정2.5mg도 이름을 올렸다. 전문의약품인 이 약물은 심장표시자 상승을 동반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에서 아스피린과의 병용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과 병용투여시 죽상동맥혈전성 사건(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능이 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40개 품목이 취소됐다.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인 비타민B1결핍증 치료제 갈릭주(성분명:염산푸르설티아민)등도 포함됐다.
한미약품도 13개의 품목을 취소했다. 자사의 ADHD치료제아토세라캡슐(아토목세틴염산염)의 4가지 용량(10mg, 18mg, 25mg, 40m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