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식품위생법 및 표시기준 현장 방문 설명회 실시
달라진 식품위생법 및 표시기준 현장 방문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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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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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현장 방문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과 업계 등에 개정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령은 이물보고 등 식품 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OEM 수입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 강화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에서 일주일동안(8.24~28) 진행된다.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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