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의약품 품목허가 수수료가 30%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우편민원)는 기존 682만원에서 887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식약처는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도 추가했다. 해당 품목은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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