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제약도 약가협상 대상"
건보공단 "복제약도 약가협상 대상"
‘약가협상지침’ 개정 ... 오늘부터 전격 시행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도 개정

위험분담 계약기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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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네릭 복제약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그동안 신약에만 적용돼 왔던 건강보험과의 약가협상 대상이 제네릭, 일명 복제약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네릭의약품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오늘(8일)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도 개정했다.

공단은 “그동안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도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

공단은 신설된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의 안착 및 제약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0월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부지침과 조직 등을 정비했다”며 “사전협의를 활용하여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등재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등재 이후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공급과 품질문제 등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은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중인 위험분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변경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에는 3상 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을 의무화하고, 위험분담계약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담보금액 경감 등 제약업계의 건의사항도 포함됐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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