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김용선씨는 의상자로 인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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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세원 부소장
고(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018년 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 임세원씨를 의사자로, 김용선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위원회가 의상자로 인정한 김용선씨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김용선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1시15분 경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을 발견했다. 김용선씨는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다. 이 때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용선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김용선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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