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의원과 일부 복지법인 부설 의원이 떨고 있다.
주수호회장 취임이후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불법 및 편법 사무장 병·의원과 복지법인 부설 의원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기때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불법의료신고센터’가 지난 주말부터 제보를 접수하기 시작한 인터넷신고센터에는 개설 3일만에 20여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 왔다.
이들 중에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이제까지 소문으로 무성하던 J, H, A 병·의원등이 포함돼 있어 해당 병·의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의협은 제보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의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 구체적 대응방향을 검토한 다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성여부를 따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노쇠한 고령의 의사에게 면허를 빌리거나 자본력이 없는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되는 병·의원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이들은 개업과 폐업을 밥먹듯 하며 부당한 진료를 일쌈아 말썽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진료행태가 겉으로 표면화돼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된 의사들이 면허 취소 등을 우려해 비협조적이어서 발각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