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동포 장애인 차별 개선한다
외국인·재외동포 장애인 차별 개선한다
재외동포·외국인 장애인도 건강보험 보장구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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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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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 법안의 제안배경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장애인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생활상 불편과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국적에 상관없이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임.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엔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써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할 의무가 있는 나라임.

특히, 외국인을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참정권을 인정받은 우리 재외동포 장애인들도 다양한 장애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에게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便宜)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일원으로써 유엔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부응하고자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려는 것임.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자막방송·수화 통역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에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 등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기대효과

현재 재외동포·외국인 장애인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지원혜택이 없는 실정임. 한편, 국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복지사업 중 재활의료 및 장애인 보조기구에 관련된 사업은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사업,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ㆍ재외동포 장애인도 본 개정안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재활의료 및 장애인 보조기구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는 외국인ㆍ재외동포에 대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음.

4.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장애는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심각한 생활상의 제약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번에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장애인과 우리 재외동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보다 향상되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장애인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5. 공동발의 의원 명단

동 법률안은 2009년 8월 21일 손숙미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으며, 김정권·이한성·신성범·오제세·유성엽·최연희·김을동·조진래·김성태·손범규·임두성·이정선 의원이 공동발의(13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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