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2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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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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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7일까지 실시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까지 실시된다. 다만 기존 실시됐던 2단계와 달리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번 2단계 조치는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자료=보건복지부)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자료=보건복지부)

세부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됐다. 대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단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자료=보건복지부)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자료=보건복지부)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말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휴원 권고 역시 유지되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이동량 분석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휴대폰 이동량 분석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이후 4주째인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직전 기간(8월 9일~8월 13일) 대비 14.9%(1281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직전 기간(8월 16일~8월 20일) 대비 20.6%(3601만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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