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 제한적 허용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 제한적 허용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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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또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가 폐지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수술용·비말용 마스크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5일 부터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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