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졸피뎀’의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미만에게는 투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로포폴’은 처방이 월 1회 초과하지 않도록 환자의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했다.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