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 최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2019년 9월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보건의료정보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산업 발전 촉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