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일 자정까지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일 자정까지 연장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결정

수도권 제과점·직업훈련기관 등 영업제한 추가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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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0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오는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다만 지역별 감염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일주일 연장됨과 동시에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되는 곳은 제과점과 직업훈련기관이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일반음식점·휴계음식점·제과점(오후 9시~다음날 새벽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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