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동아에스티 특허 분쟁 장기화 불가피
아스트라제네카-동아에스티 특허 분쟁 장기화 불가피
아스트라제네카, 자사 당뇨약 '포시가' 관련 정식 재판 청구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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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아스트라제네카와 동아에스티간의 특허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31일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지난 28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의 활성성분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물질특허인 특허 제728085호 및 특허 제1021752호의 특허권자다. 이 특허는 각각 2023년 4월 7일 및 2024년 1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에 의해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의 프로드럭으로서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동아에스티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인용하는 심결(6월 23일)을 내린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과 동등한 체내 약물동태를 나타내며,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돼 효과를 발휘하므로 ‘포시가’ 물질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를 재확인하고, 특허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여받은 포시가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이사 사장은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연구개발의 성과물로, 이 같은 우수한 특허기술이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존중받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한 이익을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지속되고, 특허권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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