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할 때 의약외품·KF 표시 확인해야”
“마스크 구매할 때 의약외품·KF 표시 확인해야”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 말아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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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하철 마스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dl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로 표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선택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하가한 제품을 말한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KF80, KF-AD·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하다.

 

밸브형 마스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밸브형 마스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에는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다.

이 마스크에 대해 전문가들은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

이 같은 공산품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마스크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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