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제약사 오너가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 혐의자,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 가운데 첨단 약품 제조사 사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첨단 약품 제조사 사주 A씨는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다.
A씨는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했다. 먼저 해외 관계사인 B사에게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별도로 설립한 서류상 회사 C사가 B사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해 B사의 법인자금을 재차 유출했다.
A씨는 이렇게 마련한 법인자금 백수십억원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뒀다가 이를 다시 서류상 회사 C사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을 정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