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전문가 위한 ‘개별이상사례보고의 인과성평가 지침서’ 발간
의약전문가 위한 ‘개별이상사례보고의 인과성평가 지침서’ 발간
전국 28개 지역센터 및 제약사 등 안전관리 활용 기대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19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이상사례보고의 인과성 평가 지침서.
개별이상사례보고의 인과성 평가 지침서.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9일 의사, 약사, 제약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의약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별이상사례보고의 인과성 평가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

지침서는 ▲평가목적 및 정의 ▲인과성 평가의 기본 틀과 국내·외 평가방법 ▲총 11개 주제의 약으로 인한 이상사례를 수록해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본 지침서를 통해 실무현장에서 이상사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돕고, 안전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서 전문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상사례 보고자료는 새로운 부작용 추가 등 안전정보 생산에 활용되며 제조수입업체의 제품 안전관리, 연구의료공공기관의 연구·조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