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행정명령 발동 약발 먹힐까
의료계 파업 행정명령 발동 약발 먹힐까
“행정명령보다 코로나와 폭우가 더 부담”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1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현안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 등 일선 지자체들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인데, 파업당일 의료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대응책을 내놓은 곳은 이재명 지사가 이끌고 있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그 일환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내려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8월 12일 발동하게 된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도내 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개원가 집단휴진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설치·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대전시 강원도 등 다른 지차제들도 경기도와 비슷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차제의 이런 행정명령이 실제 파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개원의들이 심리적인 부담은 느낄 수 있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별도 신고 없이 파업 당일 여름휴가를 갔다고 할 경우, 또는 몸이 불편하여 휴진했다고 할 경우, 지자체가 일일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전례가 없는 코로나19와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전염병 및 물난리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한다는 자체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의료계의 파업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장맛 속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설 경우, 자칫 환자를 내팽개치고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