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원 불만 품은 환자, 또 정신과 의사 흉기 살해
강제퇴원 불만 품은 환자, 또 정신과 의사 흉기 살해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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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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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부산에서 환자가 찌른 흉기에 찔려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의료기관 흉기난동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 병원 원장 A(50대)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B(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원장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중상을 입은 의사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범행 직후 기름을 뿌리고 병원 건물 10층 창문에 매달려 대치하다가 긴급 출동한 경찰 특공대 등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B씨가 병원입원 당시 담배를 피우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 퇴원을 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한 명인 작은 동네의원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또 다시 발생한 진료실에서의 의사피살 사건과 관련, 충격과 슬픔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 4대惡’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비장한 상황에서 5일 부산 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아물러 범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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