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서울시의사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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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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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본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제2의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방역의 컨트롤타워로 삼자고 주장해왔다”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또한 진작부터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사항들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감염병 위험에서 지켜줄 탄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시의사회는 “방역체계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역 체계의 상위조직 개선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방역업무 기능 또한 조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보건소 본연의 상시 방역기능이 회복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관련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환영함

8월 4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질병관리청 승격 등의 조직 개편 목적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서 지켜줄 탄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회는 금번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제2의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방역의 컨트롤타워로 삼자고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또한 진작부터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사항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방역 체계의 상위조직 개선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방역업무 기능 또한 조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보건소 본연의 상시 방역기능이 회복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일선 현장에서 방역의 첨병 역할을 해낸 것은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와 그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였다. 현재 전국에는 지자체장 휘하에 250여 곳에 이르는 보건소가 있다. 이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지역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왔다. 앞으로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선 질병관리청 승격이나 보건부 독립과 같은 중앙조직 개편 못지않게 일선 보건소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현행의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관장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늘 문제가 되어왔다.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보건부의 독립을 통해 학교보건, 환경보건, 산업보건, 노동보건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 행정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보건소의 지휘 감독 등을 보건부로 이관시킴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확보는 물론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으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청 승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건부 독립과 보건소의 개편까지 이어져야 현재 구멍 난 방역 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보건의료적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크나큰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0. 8. 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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