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과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과실이 인정됨에도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구조공단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구조 지원 대상과 범위 ▲구조절차 ▲사업비 출연 및 사용 ▲기타 지원사업 시행 협력 등이다.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저소득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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