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목록에서 삭제해야”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목록에서 삭제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22일 성명 발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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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2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벌써 9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원을 훌쩍 넘었다”며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는 이 약에 엄청난 약제비가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급여목록을 관리하지 않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적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용이 부적절한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의약품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며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에 대한 퇴출을 유보하기 위한 특혜로 선별급여 제도가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매번 늑장 행정, 봐주기 행정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며 “이제 건강보험은 산업 촉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과거와 작별하고, 감염병 위기시대에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성명 전문.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 관리 제대로 하라.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된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2019년 심평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이어졌다.

벌써 9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약에 대한 건강보험 누적 청구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으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금액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는 이 약에 엄청난 약제비가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급여목록을 관리하지 않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치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은 뒤늦게 202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여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1차 약평위에서 내린 재평가 결과는 본인부담률만 높여 선별급여로 급여유지 결정이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용이 부적절한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 사항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 둘째, 외국에서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균형잡힌 식사로도 대체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의약품에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선별급여는 보통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중간단계로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제도이지,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없는 약에 대한 퇴출을 유보하기 위한 특혜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서 마련한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의약품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방역 제1지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상병수당 도입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다. 하지만 이처럼 근거도 없는 의약품에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재정 부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번 늑장 행정, 봐주기 행정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이제 건강보험은 산업 촉진을 위해 운영되었던 과거와 작별하고, 감염병 위기시대에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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