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 시 사고 발생 규모 및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며,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며,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추가됐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