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만호 회장은 시대착오적인 위헌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성명>경만호 회장은 시대착오적인 위헌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현 의료제도의 평가,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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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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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만호 의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이 날도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건강보험법 위헌소송으로 단번에 한국의료의 판을 새로 짜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 판결만 나온다면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이 깨질 것”이라 전망했다고 한다.

경만호 회장은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시절인 2008년12월 55명의 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내세워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 만료와 청구인자격 적격여부 등에 심각한 하자가 지적되었다. 심지어 청구인들 중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경만호 씨는 의협회장으로서 소송대표자로 올 6월 똑같은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위헌소송 결과는 이미 10년 전에 판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의보통합에 반대하여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2000년6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두고 경만호 회장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것이다. 그 목적은 의료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경만호 씨가 공언한 대로 현 건강보험을 깨려는 것이다. 청구서의 논거는 모순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경만호 회장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와 다른 보험료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다.

< 연도별 보험료인상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험료인상율(%)

4.6

6.7

8.5

6.75

2.38

3.9

6.5

6.4

직장보험료율(%)

3.4

3.63

3.94

4.21

4.31

4.48

4.77

5.08

지역점수당금액

100

106.7

115.8

123.6

126.5

131.4

139.9

148.9

직역 간 보험료 인상률이 동일함에도 2000년 이후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증가율이 지역가입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 및 납부능력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고,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농어민, 영세자영인 등이 지역가입자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도 대부분 직장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직장가입자들은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보험료, 급여비,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에서 평등권에 위배되지도, 재산권이 침해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평균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직장보다 높았으며, 보험료 대비 평균급여비율도 매년 직장가입자가 높았다.

<직역 간 보험료, 급여비 비교>(단위: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당평균급여비

지역

22,633

23,806

25,444

27,764

30,787

36,258

41,303

45,312

직장

25,099

25,723

27,347

29,466

33,547

39,122

43,965

46,844

평균보험료

지역

12,982

14,650

16,807

18,256

19,237

21,050

24,065

27,736

직장

9,542

12,220

15,727

17,752

19,000

20,713

23,449

26,304

보험료대급여비율

지역

174

162

151

152

160

172

171

163

직장

263

210

173

165

176

188

187

178


2000년 의보통합 초기에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었던 것은 재정통합이 아니라,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집단 휴폐업을 자행했던 의료계에 정부가 굴복하여 진료수가를 한 해에만도 3차례에 걸쳐 40% 가까이 인상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돈은 고스란히 의료계 주머니로 들어갔다. 높은 수가인상으로 다시 많은 봉직의들이 병원을 뛰쳐나와 개원러시를 이루기도 하였다.

경만호 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을 예로 들면서 개혁의 방향이 정부기능 축소,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기능의 강화로 가야하며, 이들 나라들이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가.

경만호 회장은 취약한 공보험으로 ‘의료비 재앙국가’가 되어버린 미국 의료제도를 이 땅에 이식하자는 것인가? 독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험이 절대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자는 10%뿐이며, 90%의 국민은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민간보험 역시 보험급여기준 등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민간보험회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보험료, 표준급여의 범위, 의료서비스의 질 등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며, 민간보험회사도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보험료율이 이들 국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소득 14%인 보험료율의 절반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장성 90%를 달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약 2배에 이르고, 급여비도 지역가입자의 2배가량을 차지한다. 이렇듯 건강보험 환경은 위헌소송을 냈던 10년 전에 비해 급변하였지만, 경만호 씨는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위헌소송을 냈다. 그리고 헌법불일치 판결로 의료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다.

낮은 보장성에도 불구하고,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것은 땀 흘려 헌신하는 대다수 의료인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경만호 씨는 지난 5월 의협회장이 된 후, 의료계를 정치화하고, 국민들에게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만호 회장은 시대착오적인 헌법소원을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극단적 의료시장주의만 조건반사적으로 되뇌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미칠 폐해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남은 임기마저도 과도한 정치편향과 빈곤하게만 보이는 의료철학으로 의협을 몰고 가려 한다면 의료계를 국민에게 떼어놓은 역대 최악의 의협회장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통합공단에 적극 참여했던 주체로서, 그 평가와 건강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과의 비교 등 국민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포함한 공개토론회를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제안한다. 대다수 의료인들이 느끼는 고충과 어려움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우리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서 의협이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모처럼의 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수용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9.8.19.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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