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확대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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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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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이 주요골자다.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된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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