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 급여화는 중차대한 의료정책 … 폄훼 멈춰야”
한의계 “첩약 급여화는 중차대한 의료정책 … 폄훼 멈춰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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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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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한약봉지 한방 한의 한의학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흠집 내는 양의약계의 무책임한 행태는 멈춰야 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한의약 과학화를 막겠다며 비대위까지 꾸리는 양의약계의 행태가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조사에서 첩약(한약)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 치료 1순위로 꼽혔으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첩약 건가보험 시범사업 진행까지는 오는 2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범대위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약계는 개별적 반대에 힘이 부쳤는지 아니면 여론의 지지가 없어서인지 이제 비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와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는 2019년 5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결성된 위원회다. 위원장은 방대건 수석부회장이며,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와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 주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범대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현대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한의약 과학화를 막겠다며 비대위까지 꾸린 양의약계의 행태 안타까워…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흠집내는 무책임한 행태 스스로 멈춰야

-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의계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악의적인 폄훼와 흠집내기로 막겠다며 비대위까지 결성한 양의약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오는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으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약계는 개별적 반대에 힘이 부쳤는지 아니면 여론의 지지가 없어서인지 이제 비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양의약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저의를 이미 국민들과 언론이 충분히 알고 있음을 자각하고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

양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양의약계는 총파업 운운하면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술적인 행동과 태도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데, 주술하는 자 눈에는 주술만이 보이는 법이다.

2012년 10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범대위는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며, 우리 범대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 7. 17.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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