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매점매석 또는 가격폭리 등으로 마스크 공급을 교란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단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