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의 제안배경
현행법은 보육료, 양육수당 및 무상보육료의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확인을 위해 금융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로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재징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이러한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확인조사시 수급자로부터 별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고 기존 제출서류로 금융재산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
따라서 보육료, 양육수당 및 무상보육료의 비용지원자에 대해서도 확인조사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더라도 금융재산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및 양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재징구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현행법에서는 보육료 등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확인을 위해 금융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 금융조사 등 제공동의서를 재징구하도록 함. 이 때문에 비용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 확인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동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의 형평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공동발의 의원 명단
손숙미, 조진래, 김효재, 김정권, 주호영, 오제세, 김을동, 권영진, 서상기, 임두성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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