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추진 나서
한의협,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추진 나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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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왼쪽)과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강성석 대표가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왼쪽)과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강성석 대표가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24일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상호간의 유관기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2018년 12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밖에 의료용 대마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세미나, 자문미팅 등을 개최해 대마 치료효과와 한의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당위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향후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마약류취급의료인인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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